금융의 역사 3편 화폐의 발달 과정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금융 제도의 발전은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조선왕조 또한 개국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정비를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조선 전기(1392-1592)에는 저화(楮貨)와 동전 유통을 통해 화폐 제도의 정비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좌절되자 실용가치가 전제된 물품화폐인 베와 전폐를 법화로 활용하려 했다. 이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조선왕조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화폐 제도 개혁은 국가 경제 운영을 위한 핵심 과제였으며, 이는 근대 금융 제도 발전의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근대사 전기
고려왕조 시기부터 물물교환 및 물품화폐 유통체제를 극복하고 명목화폐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는 조선 전기에 저화(楮貨)와 조선통보 등의 명목화폐가 법화로 유통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명목화폐 유통을 통해 궁핍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정책 입안자들은 저화(楮貨)와 동전 유통으로 국가 재정과 민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 전기의 관영상공업 체제 하에서 활발한 생산 및 상업 활동, 상품경제와 교환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물품화폐의 한계를 느끼고 명목화폐 통용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상인의 매점적 도고활동(都賈活動)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또한 실용가치가 없는 품질 나쁜 베, 즉 추포의 통용을 법으로 금지하는데도 그것이 계속 화폐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던 당시의 상업계 내지 사회경제가 내포한 잠재력, 다시 말해서 화폐의 수용을 위한 잠재적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동양판 그레샴 법칙을 물물화폐에서 찾을 수 있다.
실용가치가 없는 추포의 화폐기능 발휘 등 당시 상업계와 사회경제가 내포한 잠재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왕조는 저화(楮貨)를 법화로 유통시키기 위한 화폐정책을 추진하였다. 1401년(태종 1년)에 고려 말에 시도하다 그친 저화(楮貨)를 법화로 통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사섬서를 설치하여 저화(楮貨)를 인조하여 포화와 병용하였다.
이는 명목화폐인 저화를 법정 화폐로 공식 도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 조선 왕조는 물품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화폐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섬서는 저화의 주조, 유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화가 포화와 함께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 화폐 제도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전기의 주조화폐의 탄생
중앙집권적인 조선왕조는 화폐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화(楮貨)와 동전을 법화로 유통시키려 했으며, 심지어 베와 같은 물품화폐도 법화화 하고자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직간접적 영향도 이러한 시도의 동기가 되었으나 당시 관영상공업 체제하에서 활발한 생산과 상업 활동, 상품경제와 교환경제의 발전은 어려웠다.
국가의 중요한 이권인 화폐에 대한 일체의 지배권을 국왕 또는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저화(楮貨)와 동전을 법화로 유통시키려 하였습니다. 또한 베와 같은 물품화폐를 법화화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화폐경제가 발달한 중국으로부터의 직간접적 영향은 조선 전기에 각종 명목화폐의 통용을 시도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쌀이나 베 등 물품화폐가 갖는 화폐기능의 한계를 느끼고, 명목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저화(楮貨)와 동전을 법화로 유통시키려 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품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교환의 매개체로 활용되기는 했지만, 보관과 운송이 어렵고 분할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명목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품화폐의 한계를 인식하고, 명목화폐인 저화(楮貨)와 동전을 법화로 유통시킴으로써 보다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전기 주조화폐의 탄생 비화
일반 민중은 실용성이 탁월한 큰 베를 지향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저화(楮貨)는 거래를 꺼려했다. 이에 정부는 저화로 민간이 보유한 금, 은, 면화를 매입하고 국가 보유 쌀을 방출하여 저화의 신뢰성과 환금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민중들은 여전히 추포를 화폐로 사용하고 저화(楮貨)를 지양했습니다. 정부는 베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로써는 저화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없었다. 저화 가치가 떨어지자 결국 1403년 9월 저화 통용이 중지되고 베만 화폐로 사용되었다.
1410년 5월 다시 저화를 법화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저화 납세 의무화, 5승포 사용 금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화 유통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423년 9월 조선통보 동전을 주조하여 저화와 병용하게 되었다.
동전 도입으로 저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1445년 12월 정부는 저화를 다시 유통시키기로 결정했다.이후 『경국대전』에 저화가 포화(베)와 함께 법화로 규정되었다.
점점 저화(楮貨)를 민중이 사용하지 않아 가치가 떨어지고 통용이 쉽지 않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금 은 목면木綿을 매입하여 저화(楮貨)의 가치를 높여 대중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금본위제나 은본위제보다 더 효율성이 높은 것은 주화의 발행량을 조절하여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현대사의 초기적 중앙은행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쌀을 방출하고 저화(楮貨)를 매입하여 회수를 가능하게 하여 공신력을 높이는 것은 현재의 변동 환율제도와 가까운 역할이다.
결론
조선 초기 정부는 저화(楮貨)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민중들의 반발과 저화 가치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금, 은, 면화 매입과 쌀 방출 등을 통해 저화의 신뢰성과 환금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저화 납세 의무화, 베 사용 금지 등의 정책으로 저화 유통을 강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화는 민중들의 외면을 받았고, 결국 동전 도입과 함께 저화와 포화(베)가 병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현대 중앙은행의 초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변동 환율제도와 유사한 정부의 개입 정책을 보여준다. 결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